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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소비자 주의] 건강식품 무료샘플? 알고 보니 강제 구매 사기
건강여행삶
2025. 4. 9. 08:12
[소비자 주의] 건강식품 무료샘플? 알고 보니 강제 구매 사기
저도 당했습니다. “무료 샘플”이라더니 어느 날 본품이 택배로 도착했고, 며칠 후엔 전화로 결제 압박까지 받았죠. 분명 구매를 동의한 적도, 계약서를 쓴 적도 없었는데요.
이 글을 통해 여러분께 이런 사기의 실제 수법과 법적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
소비자상담센터 1372 에 전화하세요.
소비자상담센터 1372 에 전화하세요.
📌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
- 1단계 – 유인: “무료 샘플 드립니다”는 전화 또는 문자로 접근
- 2단계 – 정보 수집: 이름, 전화번호, 주소를 요청
- 3단계 – 본품 발송: ‘샘플’이 아닌 본품 택배가 도착
- 4단계 – 강제 청구: “녹취로 동의하셨다”며 대금 청구
- 5단계 – 압박: “계약 완료라 환불 불가” “소비자 책임” 등 겁주는 말
※ 이 수법은 “체험 마케팅”을 빙자한 불공정 거래 행위로,
공정거래법 및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⚖️ 피해 발생 시 이렇게 대응하세요
- 청약철회 가능 (전자상거래법 제17조):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, 개봉하지 않았다면 환불 가능
- 전화·녹취가 계약이 아님을 강조: 전화로 주소만 준 행위는 계약 성립이 아닙니다
- 카드사에 ‘부당 청구’ 이의제기 요청 (신속 처리 가능)
- 공정거래위원회·1372 소비자상담센터 신고
📞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
- 1372 소비자상담센터: ☎ 1372
- 공정거래위원회 민원: www.ftc.go.kr
- 카드사 고객센터: 카드번호 뒷면에 기재
🙍 피해자에게 드리는 말
“왜 그런 걸 받았어?” “어떻게 속아?” 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.
사기를 당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, 그런 수법을 쓰는 사람이 나쁜 겁니다.
누구든 속을 수 있고, 이런 피해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예방되어야 할 일입니다.
💡 예방은 이렇게
- “무료” “체험”이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의심
- 모르는 전화는 받지 않거나, 내용 녹음 후 대응
- 주소, 개인정보 제공은 가족과 상의 후 결정
- 지인에게도 해당 수법을 공유해 피해 예방
📝 마무리하며
이런 사기는 정말 정교하고 교묘하게 사람의 심리를 파고듭니다.
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, 그 심리를 악용한 사기꾼이 문제입니다.
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 누군가 이미 본품을 받았다면,
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. 차분히 위 내용을 따라 조치하세요.
그리고 제 경험처럼, 여러분의 공유가 또 다른 누군가를 지킬 수 있습니다.
“괜찮아요. 당신 잘못 아니에요.” 저는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.
🙌 나쁜 사람보다, 똑똑하고 따뜻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.
함께 막아냅시다. 속지 맙시다.